전기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서울 시민에게 서울시가 25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일 전기오토바이 구입에 대당 2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환경부 보급평가 인증을 마친 6종이다.
서울 지역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과 법인, 배달업소 등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지원 차종을 확인한 후 구매하려는 차량 제작사에 신청하면 된다. 생산과 재고 현황, 가격, 성능 등 차량 정보는 제작사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구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 때 필요한 서류도 제작사에 제출하면 된다.
차량 가격은 382만~645만원이다. 보조금 250만원을 받으면 132만~395만원만 부담하면 전기오토바이를 구입할 수 있다. 서울시 목표 보급 수량은 285대로 지난해에 비해 2.7배 늘었지만 선착순이다. 구매 대수에는 제한이 없다. 신청은 3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서울시는 신청 기간에 보급평가 인증을 통과한 차종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단 보조금을 받은 시민이나 법인 등은 차량 신고일부터 1년 동안 운행이 의무화된다. 의무 운행 기한 안에 판매하면 구매자에게 의무 운행 기간을 인계한다. 폐차 때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전기오토바이는 전기자동차와 달리 충전기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일반 콘센트에서 4시간 정도면 완충할 수 있다. 하루 40㎞ 주행 때 연간 연료비는 7만~8만원에 불과하다. 엔진 오토바이의 10분의 1 수준이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배출가스와 소음이 없는 전기이륜차는 뛰어난 경제성과 효율성을 두루 갖춘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면서 “전기이륜차가 필요한 시민은 보조금 지원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이륜차 보급 대상>

유창선 성장기업부(구로/성수/인천) 기자 yu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