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 "특검 수사 대상 아냐" 이의신청에…"명백하게 해당된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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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캡처

특검, 김기춘 "특검 수사 대상 아냐" 이의신청에…"명백하게 해당된다" 일축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검 수사 대상 아니다"라며 법원에 이의신청 한 것에 대해 특검이 "명백하게 해당된다"라고 일축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집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음주초 재판에 넘겨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1일)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기소 시기는 다음주초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블랙리스트를 만들 것을 지시하고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도 2014년 6월부터 약 1년 동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배제 작업을 김 전 실장이 지시하고, 조 전 장관이 지시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상태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이들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체부 직원들 등 관련자들과 수차례 대질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전 실장은 비서실장으로 임명 직후부터 '사상적인 잣대로 좌파와 우파로 나누고 문화계를 장악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이같은 사실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구속) 등의 공소장에 드러나 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자신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실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비롯한 민간인들의 국정농단 사건 등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법 제19조에 따라 김기춘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했다"고 김 전 실장의 이의제기를 일축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