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2월 22일까지 구금 결정한 판사 "정유라, 범죄인 인도(송환) 요건에 해당"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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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캡처

정유라 2월 22일까지 구금 결정한 판사 "정유라, 범죄인 인도(송환) 요건에 해당" 입장 밝혀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의 판사가 정유라 씨가 범죄인 인도(송환)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의 판사가 지난 30일 정유라씨를 내달 22일까지 구금하라고 판결하면서 정씨가 범죄인 인도(송환)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31일(현지시간) 뒤늦게 확인됐다.

정유라 씨 구금 재연장 심리를 지켜봤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심리과정에 법정에서 언급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은 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올보르 지방법원 판사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향후 정 씨 송환 문제 처리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고 정 씨가 이에 반발해 송환 거부 소송전에 나설 경우 1차적으로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 씨의 소송전은 그야말로 시간끌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심리에서 판사는 검찰측과 정씨 변호인측이 덴마크법상 정 씨가 송환 요건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논박을 벌인 것을 지켜본 뒤 구금재연장을 결정하면서 이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 판사는 다만 검찰이 정씨를 내달 28일까지 구금할 것을 요청했지만 내달 22일까지 구금하도록 기간을 줄여서 판결했다.

전날 심리에서 정씨 변호인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한국 특검의 정 씨 송환요구를 '정치적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정 씨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부각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검찰이 정 씨의 도주 우려를 구금재연장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데 대해 '전자발찌라도 차겠다'면서 도주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며 석방을 주장했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이에 검찰을 대표해서 심리에 나온 데이비드 슈미트 헬프런드 검사는 정 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어 도주할 우려가 크고, 1차 구금 심리 때 자신이 주요 계약서에 서명했던 사실을 인정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씨의 대학 입학 부정 및 학점특혜 의혹에 대해서 덴마크법상 충분히 송환 요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공방을 지켜본 뒤 판사는 검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정 씨에 대해 구속 재연장을 결정했다.

한편 정 씨는 법원의 구금 재연장 결정에 대해 이번에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