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 250명 차량안전지도사로 모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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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만 60세 이상 노인 250명을 차량안전지도사로 양성한다. 학원이나 태권도장 같은 사설 교육시설에 취업시키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경기도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남경필 도지사와 최성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변화영 생활인재교육연구소 소장, 김형욱 The안전한대한민국만들기 대표가 참석했다.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해 안전한 승·하차 지원과 안전운행 지도 역할을 하게 된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 후속조치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호자 미 탑승시 2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원 및 체육시설의 차량안전지도사 구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을 차량안전지도사로 양성한 후 이들 사설 교육시설에 취업을 시키면 새로운 노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 판단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 사업관리와 예산지원을 맡게 된다. 개발원은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가 취업하는 도내 영세 사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보험료와 유류비 명목으로 연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사업이 도내 취약지역 영세 교육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새로운 사회적일자리 모델이 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공공형 일자리보다는 양질의 민간영역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어르신들이 보람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업무협약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상생협력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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