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유료상품 인터넷 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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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판매하는 유료상품 납부내역을 오는 1분기 중으로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유료상품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통합 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31일 밝혔다.

비대면 유료상품은 회원의 사망·질병 등 사고 발생 시 신용카드 채무를 면제·유예하는 채무면제·유예(DCDS) 상품. 카드이용대금 중 약정 결제비율 이상을 결제하면 다음 결제월에 잔여결제액과 수수료를 납부하는 리볼빙,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이다.

금감원은 오는 1분기 채무면제·유예상품 등은 1년,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는 3개월 동안 인터넷으로 수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별 유료상품의 최초 가입일, 결제 방식, 해지 방법 등 세부 계약 내용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콜센터를 이용한 유선 통화로만 가능했다.

이 밖에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 변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령자 등 충실한 안내가 필요한 소비자에는 당초 수령방법대로 일괄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본인이 가입한 유료상품의 확인 및 해지가 간편해지고 카드사 계약 미이행 등 정보 비대칭에 기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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