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놀이동산 특수효과도 드론으로

놀이동산에 드론이 떴다.

IP노믹스가 발간한 `글로벌 드론 특허 집중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미국 특허상표청에 출원(신청)한 `테마파크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증강현실(AR) 특수효과` 특허(공개번호 US20160059145)가 최근 공개됐다. 유원지나 놀이동산에서 드론을 활용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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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에 드론이 활용돼 다양한 특수 효과를 선보인다. / 자료:미국 특허상표청(USPTO)

특허명세서를 보면 드론 여러 대가 사용된다. 시스템 중추인 제어시스템은 개별 드론을 통제하고, 지정장소에 드론을 배치해 임무를 부여한다. 드론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놀이동산을 찾은 관람객에게 특수효과를 제공한다. 드론에는 물, 눈, 연기, 거품, 색종이 등 특수효과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을 담을 수 있다. 제어시스템이 드론에 해당 물질을 방출하라는 신호를 보내면 원하는 지역에 특수효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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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이 직접 드론에게 특수 효과를 요청할 수 있다. / 자료:미국 특허상표청(USPTO)

드론은 공연에도 사용된다. 공연에 나온 배우나 로봇인형이 연기를 하면 상황에 맞는 비누방울 등을 방출한다. 관람객도 스마트 기기를 통해 물세례나 색종이 선물 등 특수효과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IP노믹스 보고서 `글로벌 드론 특허 집중분석`은 글로벌 핵심 특허 130건을 △드론 자체 기능 향상과 플랫폼 △드론 활용 서비스 △드론 활용 도시 인프라·프라이버시·UI/UX·인증확인 총 3개 분야로 나눴다.

최근 4년간 출원한 드론 특허 중 상용화 가능성이 큰 특허를 집중 분석했다. 상세한 글로벌 핵심 특허 분석으로 앞으로 주목할 드론 기술을 짚는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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