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경 막바지 드론·무인비행선 이용한 얌체운전 적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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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과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오른쪽 네 번째)이 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드론을 통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계도 및 단속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 막바지에도 드론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계도하고 적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설 연휴가 시작된 26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죽전 버스정류장 등 네 곳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차로 위반을 비롯해 버스전용차로, 갓길차로 위반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은 사진 분류작업을 거쳐 경찰에 고발한다.

단속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죽전 버스정류장, 영동고속도로 여주 분기점,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분기점, 중앙고속도로 대동 분기점 네 곳이다. 적발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드론 운영 일정과 시간이 변경된다.

설 연휴 막바지 귀경 차량이 몰리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30일까지 드론을 투입, 버스전용차로나 갓길차로를 위반하는 얌체운전 차량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다

이번에 투입된 드론은 직경 1000㎜, 무게 5㎏이다. 3630만 화소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해 25~30m 상공에서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해 양방향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최대 1㎞ 떨어진 곳에서 원격조종할 수 있고 연속 가능비행시간은 20분이다.

연휴 기간 법규위반차량 적발을 위해 무인비행선도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망향휴게소·금호분기점과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 등 4곳에서 운영 중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법규위반 차량 적발보다는 운전자들이 드론과 무인비행선을 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시행 중”이라면서 “장시간 운전 시에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갈 것”을 당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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