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지급기한이 하루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가맹점 표준 약관을 개정해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을 매출전표접수일 이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출대금 지급기한 단축으로 322억원 가량 금융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 175만개 가맹점 가운데 매출 3억원 미만 영세·중소 가맹점 129만개가 약 72억원의 비용절감을 거둘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일반 가맹점과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은 각각 173억원, 77억원 비용 감축이 예상된다.
새 약관은 전산시스템 개선 등 2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전에 개별계약을 통해 카드 매출대금 기한을 1영업일로 정한 경우는 그대로 인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영세가맹점의 경영여건 개선과 더불어 가맹점의 매출대금 수령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