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댁에 태양광 깔아드릴까요?`
예전 보일러 광고 카피가 이렇게 패러디될 날이 멀지 않은 듯하다. 이번 설 명절엔 고향에 친지·가족들이 둘러앉아 태양광발전기 설치 투자를 상의하는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을 전망이다. 태양광은 이미 도시에서 전기료를 아끼는 수준을 넘어 사업모델화 된지 오래다. 곧 시작되는 농촌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하면 농사를 지을 때 보다 수익이 무려 8배나 늘어난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태양광 전력판매 수익은 아들·딸이 챙겨주는 `용돈` 보다 더 큰 효도가 될 것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정부 농촌태양광사업에 참여하면 같은 넓이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약 8배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에너지공단이 추산한 논 1만3200~1만6500㎡(약 4000~5000평)에 농사를 지었을 때 기대 수익은 1000~1200만원이다. 여기에는 논에서 생산한 쌀 판매금액과 직불금, 기회 비용(밭농사 전환 등)까지 포함됐다.
만약 같은 넓이 농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면 연간 1억800만원 가량 수익이 예상된다. 1만3200~1만6500㎡ 논에 1㎿ 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이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현재 수익이다. 이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투자비와 금융 비용까지 다 제한 수익이다. 돈 문제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어졌다.
농촌 태양광 사업으로 이 같은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부가 시행 첫해 시범사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덧붙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촌태양광 사업에 지역 농민(주민)이 참여하면 최대 20%까지 REC 가중치를 부여한다. 1㎿ 태양광발전소에 지역주민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면 REC를 상향한다. REC 가격을 20% 더 우대받으면 전력생산 시 수익이 적어도 10% 이상 늘어난다. 일반 발전사업자 보다 농촌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농민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무엇보다 태양광발전소 수명 기간인 20년 동안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다. 주민 고령화 등 농사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장기 수익이다. 정부가 농촌태양광사업 수익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입찰시장에 참여한 농촌태양광발전소를 우대하고 `전력도매가격(SMP)+REC` 합산 고정가격 형태로 전력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계약기간은 20년 내외다.
태양광발전소 건설 비용 마련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농촌태양광 사업 소요자금에 대해 신재생 금융지원 사업으로 우선 지원한다. 시설자금한도 100억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 1.75%(변동금리) 저리로 융자지원한다. 그래도 부족한 비용은 농협에서 자체 금융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
게다가 1㎿ 이하 농촌태양광 사업은 전력계통에 무제한 접속이 허용됐다. 한국전력 전력계통이 포화돼 더 이상 태양광발전소 접속이 안된다는 등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 마디로 농촌태양광 사업은 건설만 되면 여기서 생산하는 전력을 한전에서 구매해준다는 얘기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농민 태양광사업 참여는 부지 임대 정도에 그쳐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했다”며 “이번 농촌태양광 사업은 정부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태양광 보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