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착수했고 2월 임시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출연연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을 토대로 출연연의 법적 지위 검토를 마치고 최근 기획재정부와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2월 임시 국회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11월 논의에서도 무산될 뻔 했으나 김성식 기재위 의원이 연구목적기관 지정은 합리 안이라고 주장해 2월 임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면서 “1월 첫 주에 미래부와 NST가 검토한 내용을 기재부에 전달했고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NST 산하 25개 출연연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정출연법)에 따라 설립됐다.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제정되면서 현재까지 `기타공공기관`으로 관리되고 있다.
출연연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서 공운법상 의무인 고객만족 조사, 공공기관 정상화 등 연구기관과 상관없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기타 법령상 의무인 환경·식생활교육 등 협조, 녹색제품·친환경차 구매 등과 같은 규제도 받는다.
연구기관이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동원되면서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미래부는 정책을 검토한 결과 “국민 대상의 고객만족도 조사, 공공기관 통합경영공시 항목은 출연연과 무의미한 내용이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기업이 고객인 산연협력 중심 출연연이 높은 점수인 경향이 많고 핵심임무인 `연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별도 연구기관으로 지정되면 연구개발과 관련 없는 규제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현 의원실 관계자는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해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기능조정, 경영혁신 등의 사항에서 연구기관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장들은 지난 18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출연연구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있는데,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가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