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에 졸업제 도입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에 졸업제를 도입한다. 공공부문 지원이 소수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해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일반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유 부총리는 “제도에 졸업제를 도입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외 기준도 객관화 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창업기업과 연구개발(R&D) 전문기업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수출·고용 우수기업은 경쟁제품 낙찰자 결정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신성장 품목 위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규모 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 타당성재조사 등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제도간 관리 대상 범위가 일치하지 않거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관리가 분절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총사업비 관리 대상 범위를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통일해 제도간 연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아닌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규모가 증가해도 타당성을 재검증 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한다. 타당성 재조사 실시 요건을 개선, 사후 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전환된 사업도 다시 점검한다.

유 부총리는 “기존 예타 수행방법으로 타당성 분석이 어려웠던 복지·교육 등 일부 사회분야 대규모 사업도 적절한 예타 방법을 개발해 타당성을 검증하겠다”면서 “민간투자법령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해 불분명 했던 민간제안사업의 타당성 분석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