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대우전자가 소비자 민원처리기간을 지난 2년 동안 2배 이상 단축시키며 고객 만족도 극대화에 나섰다.
동부대우전자는 민원처리기간을 2014년 연평균 9일에서 2015년 6일로, 2016년에는 4일로 단축했다. 민원처리기간을 전년대비 35% 줄였고 2년 사이 2배 이상 단축시켰다. 동부대우전자는 소비자 중심 신속,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CS(Customer Service) 담당 조직을 신설했다. 민원처리 사례를 발굴해 중점 관리했다.
향후 동부대우전자는 더욱 세분화한 분야별 민원처리 방식을 도입하고 목표관리제를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 담당자 친절 교육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처리 업무는 소비자 단체와 협회가 해당 가전회사를 대상으로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 민원 접수 시 처리기간은 1개월이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