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6차변론,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 일부 채택·'최순실 조서' 미채택...25일 고영태 증인신문
탄핵심판 6차변론 중인 헌법재판소가 수사기록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는 오늘(17일) 6차변론을 열고 검찰 수사기록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날 헌재가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서 본인이 확인한 부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피의자 조서 일부 ▲박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등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거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일부' 등을 채택했다.
반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택하지 않았다. 해당 조서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게 아니라는 '임의성'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가 채택하지 않은 증거 가운데는 최씨의 피의자신문 조서와 태블릿PC에 들어있는 내용 목록 등이 있다.
태블릿PC 수사기록 보고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사본은 안 전 수석이 재판에서 인정한 부분만 증거로 채택됐다.
헌재는 증거 채택 기준에 대해 "진술자의 법정 진술이 없어도 검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 없이 진행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채택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헌재는 모레 19일, 7차 변론을 열고 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과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을 증인신문한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의 신문은 25일로 연기됐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