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대책 1분기내 법안처리돼야 한시름 놓는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대책 실행이 관련 법안 지연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예산까지 확보된 상태지만 핵연료처리 부지선정 방법이 대해 의견이 갈리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원전 운영 등 관련기관은 사용후핵연료 포화에 앞서 부지선정과 관리시설 등을 마련하려면 늦어도 1분기내 법안 처리와 공포가 잇따라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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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관련 법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부지선정에 대한 절차 근거를 담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고준위관리법)`이 정부안과 의원안으로 나뉘면서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는 정부와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2개 고준위관리법이 나란히 올라와있다.

두 법은 포화시점이 다가오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선 차이를 보인다. 정부안은 처분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지하연구소와 중간저장시설, 그리고 최종처분장 등을 모두 하나의 부지에 둔다고 명시했다.

반면 신 의원 안은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별도 부지선정 작업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시급한 중간저장시설부터 마련하고 최종처분장은 후에 논의하자는 순차 방안이다. 해당 작업을 수행할 부진선정위원회 관리 부처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총리실로 정했다.

법 처리에 속도가 붙으려면 병합심사를 위한 합의안이 먼저 만들어저야한다는 지적이다. 원전업계에선 두 법안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되도록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장 부지 선정을 한번에 하기를 바라는 눈치다.

정부 계획상에도 12년이나 잡혔을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사회적 갈등도 극복해야한다. 특히 좁은 국토 특성상 적정부지가 나올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간저장부지와 최종처분부지를 따로 가져가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하반기부터 부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사무국 조직을 가동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역산해 보면 법 공포후 3개월 뒤 시행하는 것이 관례기 때문에 3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변수는 대선 정국이다. 대통령 탄핵 인용 여하에 따라 조기 대선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60일간의 대선 정국 이전에 관련 논의와 법 처리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전산업계 한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사안이 시급한 만큼 법안 통과 후 시행령 마련 부지선정위원회 조직 등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라며 “사회적으로 혼란스런 시기이지만 임시 국회를 통해 관련 법 처리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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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내 임시저장시실인 맥스터(사진 왼쪽)와 캐니스터.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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