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바일 앱스토어 등록제 시행…앱 콘텐츠 통제 강화

중국 정부가 모바일 앱 장터 등록제를 시행, 모바일 앱 콘텐츠 통제를 강화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13일 웹사이트 고지를 통해 16일부터 중국에 있는 많은 앱 장터의 기록이 보관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다수 앱이 불법 정보를 퍼뜨리고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안보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앱이 불법적 활동에 연루됐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할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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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이번 조치가 앱스토어에 앱의 활동을 단속할 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 정부가 지난해 여름 통과시킨 법 후속 조치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첫 신호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모바일 앱이 안보를 위협하거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활동에 연관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안보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활동이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논의에 폭넓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3주 전 애플은 중국 앱스토어에서 뉴욕타임스 영어와 중국어 앱을 삭제한 바 있다. 애플은 중국 정부가 뉴욕타임스 앱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만 밝혔다.

NYT는 이번 조치가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지만 궁극적으로 외국 기업 앱을 포함해 장터 소유주가 불편하게 여기는 앱의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모든 앱 스토어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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