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1명 늘릴 때 받는 세액공제 혜택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한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사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을 확대한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증가인원 1인당 공제금액이 중소·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액을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P(대기업은 1%P) 인상한다. 중소·중견기업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 대기업은 3~5%에서 4~6%로 조정한다.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2019년까지 혼인 시 1인당 50만원(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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