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새해 전자정부 예산 수립 체계를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부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전자정부 예산 편성 때 행자부의 사전 검토를 공식화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영하게 한 것이 골자다. 예산 당국과 `예산 확정 후 협의`하던 방식에서 `편성 전 협의`로 바꾸는 것이다.
행자부는 지금도 기재부의 정보화 예산 검토 작업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를 법령에 명문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정보화 예산 심의에서 행자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재부는 국가 재정 상황과 재정 운용 원칙에 어긋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행자부의 검토 결과를 반영,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사전 검토 강화 이유는 전자정부 사업이 갈수록 복잡해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 부처마다 추진하는 사업을 일괄 관리하지 않으면 중복 투자 우려도 커진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보화 주무 부처가 예산을 사전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당시 행정안전부가 간사 역할을 맡고 정보화전략위원회가 꾸려졌다. 정보화전략위원회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이전에 정보화 예산 사전 검토를 담당했다. 그러나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사전 검토는 강제성이 없어 참고용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행자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기재부의 반대로 좌초될 수도 있다. 기재부 입장에선 사실상 예산편성권을 넘겨준다며 반발할 태세다. 한편 전자정부 예산편성권이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한다면 국가 차원에서 소탐대실의 우에 빠질 수 있다. 예산 편성 시스템 개편 논의는 국가 예산의 효율 이용이나 전자정부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처럼 기재부가 계속 예산편성권을 가져가더라도 전문성 확보 방안은 시급하다. 만약 행자부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범정부 차원에서 채택된다면 단순한 사전 검토에만 그치는 것도 문제다. 예산 집행 후 사업 평가 업무도 함께 가져가야 전자정부 사업 관리와 운영을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단상]데이터 시대의 전략적 선택, 엣지 AI
-
2
[ET시론] 2025년을 준비하는 로봇 산업
-
3
[ET대학포럼] 〈202〉저성장 한국 제조업, 홍익인간에서 길을 찾다
-
4
[ET톡] 경계해야 할 중국 반도체 장비 자립
-
5
[사설]국회 '반도체 특별법' 논의 속도 내야
-
6
[최은수의 AI와 뉴비즈] 〈11〉CES 2025가 보여 줄 'AI 비즈니스 혁신' 3가지
-
7
[김장현의 테크와 사람] 〈65〉일자리 문제는 시간 싸움
-
8
[GEF 스타트업 이야기] 〈54〉한 없이 절망 했고, 한 없이 기뻤다
-
9
[인사] 신한카드
-
10
[사설] 트럼프 2기 산업 대비책 힘 모아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