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에 기술수출한 당뇨신약 개발에 대한 일부 권리를 반환받는다. 계약 수정으로 인한 계약금 일부는 사노피에 반환한다.
한미약품(대표 이관순)은 작년 11월 사노피와 체결한 지속형 당뇨신약 포트폴리오 `퀀텀 프로젝트`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일부를 변경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정된 계약은 퀀텀 프로젝트 세 가지 신약 후보물질 중 GLP-1 계열 당뇨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 개발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를 감액한다. 개발 비용 일부를 한미약품이 부담한다.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해 주1회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 콤보`는 일정 기간 동안 한미약품이 개발한 후 사노피가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한미약품은 사노피에 2018년 12월 30일까지 당초 받았던 계약금 4억 유로 중 1억9600만 유로를 순차적으로 반환한다. 개발과 상업화 마일스톤은 기존 35억 유로에서 최대 27억2000만 유로로 변경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가 상업화에 근접한 에페글레나타이드 개발에 집중하고, 한미약품은 당뇨 치료 미래 유망 신약으로 평가받는 주1회 인슐린 콤보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글로벌 신약개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약강국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