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고용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 6만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 약 17조원도 조기 집행한다.
우선 어려운 고용 여건을 감안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원을 1만명 늘릴 방침이다. 또 공무원 4만명, 공공기관 2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의무고용제도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
올해 15조8000억원에서 내년 17조1000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일자리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고용 창출 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투자 등 세제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성공패키지`를 신규 도입, 내년 500개 팀에 팀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교육, 사업화, 자금, 보육 등 창업 전 단계를 연계 지원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현행 `5년간 50% 감면`에서 `처음 3년 75%, 이후 2년 50%`로 확대한다.
청년 일자리 예산 2조6000억원 역시 내년 1분기에 집중 집행할 계획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사업주에게는 세액 공제를 현행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내년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보완하고, 청년에게 저임금을 주지 않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고용 질서 기초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단계별로 확충하고, 하반기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이 많이 취업하는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감독을 강화하고, 편의점이나 요식업 등 경쟁업체별 감독 결과를 지표로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 용역 근로자의 임금 산정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따져 본다.
정부는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 급여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내년 7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방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구균등화지수 등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