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금융혁신의 큰 물결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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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에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 융합을 뜻하는 핀테크가 서비스로 본격화한 해였다.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이다.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을 주축으로 간편결제가 보편화됐다. 공인인증서 없이 전화번호만으로 돈을 보내는 간편송금 서비스도 쏟아졌다.

올해에는 다양한 분야 핀테크 스타트업이 각축전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두 인터넷전문은행이 생활 속에 침투한다. 지점이 없는 이 은행들은 24시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내손안의 금융`을 모토로 한다. 은행과 증권사는 로봇이 자산을 굴려주는 `로보어드바이저`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4월 금융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1차 시범 테스트가 끝나면 은행은 로보 자문 시스템을, 증권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 자산운용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또 `블록체인`은 금융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주목받는다.

`공공거래장부`로 불리는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같은 장부를 보관하고 기록해 나가는 분산형 데이터 운영 시스템이다. 블록체인은 별도 정보 관리자 없이 거래 참여자가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기 때문에 거래·시간 비용이 크게 절약된다. 해킹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외송금과 크라우드 펀딩, 주식거래, 전자지불결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인증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불필요한 규제와 법규 중복 적용, 새로운 핀테크 사업자의 법 적용 `사각지대` 등은 해결해야 한다.

은산분리 완화가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 되면서 인터넷은행은 반쪽 출범이 기정사실화됐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인터넷은행 관련 기업과 핀테크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최근 급부상 중인 중국도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필두로 업계 판세 변화의 중심이 된 것과 대조적이다.

핀테크 산업을 4차 산업혁명 주요 어젠다를 인식하고, 활성화를 논의할 핀테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업 아이템 고민보다 해당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지 주무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로 규제가 많다.

정부, 입법부, 감독기관, 금융기관, IT업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위해 △건전성 감독 △투자자 보호 규정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사기거래 감독 △돈세탁 방지 규정 △올바른 위험 측정 감독 △채권 추심 처리 및 잔여 자산 분배에 대한 분쟁 조정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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