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공정위VS퀄컴, 서울고법서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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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반발하며 사건은 `법적공방`으로 2차전을 이어지게 됐다.

퀄컴은 공정위 의결서(일종의 판결문)를 받는 즉시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을 서울고등법원 판결 전까지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식 소송도 제기한다.

서울고법이 집행정지를 인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집행정지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인용한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퀄컴이 경쟁 칩셋 업체에 표준기술특허(SEP)를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휴대폰 업체 요청 시 계약을 재협상하도록 한 시정명령이 서울고법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쟁점이 많고 과징금 규모가 커 서울고법 판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에서는 공정위와 퀄컴 간 의견이 엇갈렸던 주요 사안을 두고 다시 공방이 벌어진다. 퀄컴은 자사 사업모델이 `시장 관행`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다른 업체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산정 방식도 잘못됐다는 입장이어서 1조300억원 과징금이 낮아질지 여부도 관심이다.

새롭게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절차상 문제`다. 퀄컴은 공정위 조사와 결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논의가 한미 무역 분쟁까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퀄컴은 한미 FTA상 적법 절차 기본 권리(사건기록 접근권, 증인 반대 신문권 등)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퀄컴이 `절차상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이미 예상했다.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퀄컴의 세 차례에 걸친 의견제출 기한 연장을 수용하고, 전원회의를 6개월간 7차례 개최하는 등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퀄컴의 권리를 보장했다는 판단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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