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달라지는 것들]세제 혜택 늘려 기업 투자, 가계 소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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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31개 정부 부처 총 242건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담았다. 기업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 과학기술 지원 강화, 소비 진작과 복지 확대 정책 등이 눈에 띈다.

◇세제 혜택 등 기업 지원 `강화`

정부는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 기업 투자와 창업을 유도한다.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의 75%를 감면한다. 2018년 12월 이전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해야 혜택을 받는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복귀 세제지원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고 해당 요건을 완화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부분 복귀 시 관세 감면을 받는다. 국내 사업장이 있어도 해외 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이 확인되면 감면 가능하다. 해외 진출 기업의 자본재 수입 관세 감면 한도를 2배(완전복귀 시 2억원→4억원, 부분복귀 시 1억원→2억원) 높였다.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때 출자금액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대상 직접출자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을 활용한 간접출자가 모두 대상이다.

정부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했다. 현금 보유 여력이 없어도 기술혁신형 M&A가 가능하도록 인수대가 중 현금지급비율을 완화(80%→50% 초과)했다.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주식 배정도 허용했다.

신성장 산업 연구개발(R&D) 투자 시 법인세·소득세 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대상 기술도 125개에서 155개(11개 분야 36개 세부 분야)로 늘렸다. 수출·관광 증대, 국가 이미지 제고에 파급 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로 정했다.

첨단 장비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항공기 제조용 부분품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조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정부는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종합소득·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 세율을 40%로 인상했다.

◇개별소비세 줄이고 복지 확대

정부는 각종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으로 소비를 활성화한다. 교육비·난임 시술비 등 세제 혜택을 늘리고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해 국민 생활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

노후 경유차 폐차 촉진을 위해 신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사람이 대상이다.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이에 따라 교육세, 부가가치세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개소세 감면도 신설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당 400만원 개소세를 깎아준다. 이미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전기자동차는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다만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공제한도가 종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공제한도는 2018년부터 기존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인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해 근로장려금 적용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10% 상향 조정했다. 신청자격 요건 중 주택요건을 폐지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일괄 30만원이었지만 새해에는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확대했다. 난임 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상향조정했다. 종전 의료비만 15% 세액공제 했지만 새해부터는 의료비 15%, 난임 시술비 20%를 적용한다.

◇초고화질(UHD) 방송 본다

과학기술 분야 신기술 도입과 제도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한다. 새해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시작하고, 12월 광역시권역과 평창·강릉 일원으로 확대한다. 2020~2021년 시·군 지역 UHD 방송을 시작하고 전국 방송망을 구축한다. 시청자는 고화질(HD)보다 4배 선명한 화질을 즐길 수 있다. 국내 방송장비 업체 성장과 각종 부가서비스 개발이 기대된다.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지원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복지시설 편의 제공, 공훈록 발간 등 연구업적 홍보, 출입국 심사 우대 등 예우를 한다. 과학기술유공자의 조사·연구,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기술지도, 교육·강연·저술 등 사회 활동도 지원한다. 과학기술인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 받는 사회 문화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국민의 전자파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적합성 평가 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한다. 인체와 밀착해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 제품의 전자파를 관리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디지털TV(DTV) 대역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채널을 민간이 무선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지상파 방송 등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 무선마이크, 음향신호전송 등 제한적으로만 사용 가능했다. 산불 감시용 무선 폐쇄회로TV(CCTV), 원격검침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이 기대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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