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새누리당)은 26일 구치소 현장 청문회에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자, 5공 청문회 당시 선례대로 수감중인 최순실 씨를 의 대면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특위위원장이 최씨를 국회모독죄로 고발하는데 반대했다.
하 의원은 이날 청문회장에서 “나도 26년 전에 학생운동으로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다. 감회가 남다르다”며 “5공 청문회 위원장이었던 김동주 전 의원과 통화했는데, 국회 결의로 장영자, 이철희 증인의 수용거실에 열쇠를 따고 직접 들어가 조사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치소는)국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특위 결의로 (열쇠를 따고 들어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고발 결의를 하면 방문 조사 하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