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차량호출 택시 시범 서비스를 놓고 캘리포니아 당국과 대립각을 세워온 우버가 백기를 들었다. 서비스 시작 일주일 만인 21일(현지시간) 서비스를 중단했다.
2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우버는 캘리포니아 주가 자율주행차량 등록을 취소하자 이날 시범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볼보 XC 90` 자율주행차량을 투입해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지 일주일만이다.
우버 서비스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는 바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서비스”라며 시행 중단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우버는 “자율주행차량 앞좌석에 필요할 때면 언제든 운전에 개입할 수 있는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며, 이에 따라 주행허가 신청이 필요 없다”고 맞서왔다. 하지만 양측 갈등은 주 자동차 담당 부서가 시범 운행 중인 16대 우버 자율주행차량의 등록을 취소하면서 당국 승리로 끝났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날 성명에서 “자율주행택시 차량을 등록할 때 `시범 차량`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등록이었다”며 “우버 측에 합법적인 주행허가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버 관계자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실행가능한 규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며 “차량을 재배치할 장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