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유출한 SKT에 과징금 3000만원

개인위치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일부 알뜰폰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업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APEC CBPR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치정보시스템 접근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개인위치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는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위치정보 암호화 저장 조치가 미흡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위치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이동통신에서 SK텔레콤이 `매우 우수` 등급을, KT와 LG유플러스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알뜰폰에서는 SK텔링크와 CJ헬로비전, 에스원이 `우수`를 기록한 반면 에넥스텔레콤, 미디어로그, 한국케이블텔레콤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CBPR)에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연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CBPR 가입 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해외기업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해외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국내외 CBPR 인증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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