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주가 급등 종목 `이상급등주` 지정해 관리 강화

대통령 탄핵안 통과와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국 불안이 깊어지면서 정치 테마주를 비롯한 이상급등주 출현이 잇따르자 한국거래소가 칼을 빼들었다.

한국거래소는 20일 기업 본질 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풍문이나 투기적 수요 등으로 주가가 급등해 향후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종목에 대해 집중 관리 체계를 구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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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이상 급등 종목에 조기탐지 체계를 구축한다.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매일 장 종료 후 적출해 중요 공시 등 특별한 내용이 없는 종목은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한다.

고가 매수호가를 반복하거나 허수성 호가 제출 등 불건전 주문을 하는 위탁자에게는 실시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예방조치는 불건전 주문 위탁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취하는 조치로 일반종목은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 예고→수탁거부 순으로 진행되는데 반해 이상급등주는 수탁거부 예고부터 바로 시작한다.

이상급등주에 조회공시 요구도 강화되고, 사이버 루머와 관련돼 주가나 거래량이 이상급등하는 상장법인에는 `사이버 경보(Alert)`를 발동한다. 필요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공표한다.

거래소는 금융당국과 공조해 불공정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시장 감시와 심리 결과를 토대로 교란행위 가담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위반 혐의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이상급등주 지정 이후에도 급등이 계속되는 종목에는 비상시장감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한다.

관리 방법으로는 긴급 투자자 경보(Investor Alert)를 발동하거나 단일가 매매, 실시간 중대 예방조치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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