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53회 변리사 실무수습 시작...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실시

제53회 변리사 시험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이 시작됐다.

특허청은 19일 대전 소재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변리사 시험 합격자 206명에 대한 변리사 실무수습 입교식을 열었다. 실무수습 집합교육은 이날 입교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3일까지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실무수습은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에 따라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아닌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박순기)이 진행한다. 변리사회는 2010년 이후 변리사 실무수습을 단독 실시해 왔지만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 3항에 따라 올해부터는 특허청이 교육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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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대전 소재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이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과정 입교식에 참석하고 있다. / 자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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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대전 소재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이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과정 입교식에 참석하고 있다. / 자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집합교육 250시간 이수와 현장연수 6개월을 마쳐야 자격을 부여받는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 20시간을 포함해 총 275시간 동안 진행되며 △소양교육 △산업재산권법 실무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심판·소송 실무 등 과목으로 구성됐다.

집합교육 이수 교육생은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특허법인이나 현장 연수기관(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공공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

박순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이 우리 원의 목표”라며 “교육생 각자가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강국으로 이끄는 주역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교육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정법령 시행으로 변호사 합격자도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를 마쳐야 변리사 자격이 부여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내년 하반기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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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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