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임원 보수 내역을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새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는 비상장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은 앞으로 임원 보수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크게 나눠 공시해야 한다. 근로소득은 다시 급여와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으로 세분화한 뒤 그 산정기준과 방법을 설명하는 표를 작성해야 한다.
소송 관련 정보도 더욱 자세히 담긴다. 개정안은 소송 내용을 기재할 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요약해 적도록 했다.
편법 지분 증여나 상속에 자주 이용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증권 관련 사채`와 관련한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사채 권리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수와 주식총수 대비 비율도 더해진다.
콜옵션이나 풋옵션 등의 옵션 행사자, 옵션 행사시 수익자, 옵션 구조는 공시서류에서 작성 위치가 앞쪽에 배치된다. 경영참여 목적의 5% 지분보고서를 제출할 때 개인별로 취득자금 조성내역을 기재하는 항목도 신설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