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드사와 가맹점 간 `직승인 전환`을 위법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직승인 체제를 준비했던 카드사와 밴사, 가맹점 결제 시스템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
본지 12월 14일자 20면 참조
19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직승인 도입과 관련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
핵심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직승인 시스템을 도입해 승인·매입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밴(VAN)사는 가맹점이 확정한 승인·매입정보를 암·복호화해 카드사에 전달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밴사 업무 축소로 발생한 비용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직승인 체제를 도입할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수수료를 제공하는 주체 변경이 수반된다”며 “일부 계약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하하거나 부당한 보상금 등을 수수·지급하는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만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수수료 인하 가능성과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직승인 전환에 따라 발생한 밴수수료 절감 비용을 가맹점에 지원하는 것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봤다.
직승인 체제는 밴(VAN) 결제 대행 업무를 제외하거나 최소화하고 카드사와 가맹점이 직접 정산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밴 대행 수수료를 아예 없애거나 최소화할 수 있고 가맹점은 카드사에서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새로운 결제모델로 부상했다.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결정으로 그동안 직승인 도입을 추진했던 사업자들은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상황에 처했고, 이미 직승인 체제를 도입한 카드사 등은 결제 인프라를 다시 되돌릴 처지에 몰리게 됐다.
한편 이 날 금융위는 신용카드사가 온라인 상에서 전자결제대행(PG), 밴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자체 PG사업을 준비 중인 카드사는 한시름 덜게 됐다.
신용카드업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 가맹점과 거래를 위해 전자매출전표수령, 자금정산 등 밴사 업무 수행이 허용된 것이다.
금융위는 “여전법상 제한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밴 업무를 수행할 때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고객 신용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