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소 가동 우선순위 결정(급전순위)에 환경이나 안전 비용을 반영한다. 지금까지 `경제성`만을 따지는 발전소 운영 기조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연료비가 비싸 매번 발전소 가동 순위에서 원전과 석탄 뒤로 밀리던 LNG 발전소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부, 발전업계에 따르면 최근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등 의원 14명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산자위를 통과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다. 개정안은 전력 구매 우선순위에 경제성과 함께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안전 비용을 전력거래소 거래시장에 직접 반영할지 거래시장 밖에서 다른 방법으로 적용할지를 놓고 국회와 협의해 왔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는 전력거래 시장 내에서 석탄과 LNG 급전 순위 자체를 뒤바꾸면 시장 변화가 너무 급진전하고 연료 원가 가격차도 커서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미뤄 왔다.
2015년 기준 석탄과 LNG 시장 정산 단가는 ㎾h당 각각 약 71원, 126원이다. 시장가격만으로 LNG 가동 비중을 높이려면 석탄에 부과하는 환경·안전 비용을 크게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LNG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연료 사용을 늘리자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시장 가격을 직접 반영하는 것보다 시장 밖에서 해법을 찾는 게 낫다고 입장을 바꿨다.
시장 외 방안으로 유력한 것은 개별소비세다. 석탄은 이달 개별소비세가 ㎏당 24원에서 30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추가 부담금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올해 전력시장규칙제도에 새로 적용된 연료전환계수도 있다. 연료전환계수에는 발전기여도에 경제성과 환경성이 함께 있어서 이 비중을 조정하는 것으로 환경 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별도 시장 운영이나 계약 거래 가능성도 언급된다. LNG와 신재생 발전원의 급전을 늘리기 위한 방편이라면 경제 급전 순위를 적용받지 않는 방법으로 완전히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20년 동안 전력도매가격과 신재생공급인증서를 고정가격에 계약 거래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LNG 발전 부문의 계약 거래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거래 시장 내에서의 가격 반영만으로는 친환경 발전원 비중을 키우기에 현실 한계가 있어 시장 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면서 “환경·안전과 관련한 별도 제도나 시장 규칙 등을 이용, 환경·안전 요인 등을 단계별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