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터널내 차로변경했다간 벌점 10점…21일부터 CCTV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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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1터널 내에서 화물차가 진로변경 금지규정을 위반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장면

앞으로 고속도로에 있는 터널에서 차로를 변경하면 자동 단속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차로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로 달리는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췄다. 1개 차로차량 번호만 인식하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하고 촬영할 수도 있다.

도로공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해 21일부터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게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형 장소로 사소한 법규위반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다. 지난 5월 창원1터널에서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고 미래터널(전남 여수시)에서도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주국돈 한국도로공사 ITS처장은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지난달부터 단속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터널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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