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 도입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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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친환경자동차 인프라와 판매량을 고려했을 때 의무판매제 도입은 시기 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이 목표치의 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원장 권태신)은 13일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 도입의 비판적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급이 목표치 이하인데다 판매량이 많지 않으며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 의무 판매제는 자동차 업체별로 판매량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미달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990년부터 약 20년에 걸쳐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도인 ZEV(Zero Emission Vehicle: 무공해차량) 프로그램 도입을 논의해 2009년부터 이를 시행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6월 기준 전기차 충전기 1만73개와 충전소 3379곳을 운영하는 등 충분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491개에 불과하다.

한경연은 “ZEV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국내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 간 차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무판매제 적용 대상업체는 연간 판매량의 4.5%(의무판매비율)에 해당하는 의무 크레딧을 할당받고 미달 시 1크레딧당 5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크레딧은 전기차와 수소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판매하면 차감되는 데 평균 판매량이 2만대를 초과하는 대형업체는 크레딧의 2.0%는 반드시 배터리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순수 전기차 판매를 통해 취득해야 한다.

현재 국내 제조업체 다섯 곳은 전부 대형업체로 분류된다. 수입자동차 제조업체는 총 14업체 중 3곳은 대형업체, 6곳은 중형업체며 나머지 5개 업체는 의무판매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형업체다. 국내업체에 할당되는 크레딧이 전체 87.1%에 달해 크레딧 미달 시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 부담이 매우 높다.

한경연은 ZEV 프로그램이 2017년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자동차 제조업체가 최소 2979억원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강소라 한경연 연구원은 “내년도 친환경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실제 부과될 과징금은 2979억원보다 클 것”이라며 “미국은 2025년에 22%까지 의무판매비율을 높일 예정인 데 우리도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은 이에 비례해 몇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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