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대표로부터 주식 등 9억500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진그룹 내사를 종결하고 가족 회사를 이용, 용역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509호 법정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 김 대표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준 주식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 증여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뇌물죄는 직무상 이문과 기능상 직무로 제한한다”면서 “검사로서 지위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정도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주식 증여 이후 10여년 동안 진 전 검사가 넥슨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향후에 대비해 뇌물 공여한 것이라면 개연성이 확인돼야만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부장검사로 재직할 때 한진그룹 내사 사건 종료 후 처남이 세운 회사를 통해 147억원 용역을 수수한 것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넥슨 뇌물 수수 건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매로 거둔 차익에 근거, 진 전 검사장의 재산 약 130억원을 동결했다.
한 변호사는 “1심에서 넥슨 관련 협의가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망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