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환 민정수석 “검찰,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사건서 무능 드러내”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리사건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직무정지 직전 임명한 조 민정수석은 지난 10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사의 무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된 글을 통해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를 보는 눈에서 무능을 드러냈다”며 “권력형 비리가 개입된 대형 사건이라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조 수석은 지난달 5일에 다시 한 번 ‘검사의 무능’이란 글을 다시 올렸다. 그러면서 “인제 와서 (수사팀 인원을) 32명 보강”이라며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11일 자신의 SNS 이 같은 조 수석의 글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으로 받은 돈을 뇌물, 그것도 협박을 통해서 받은 공갈성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조 수석이 언급한 ‘전두환 비자금 사건’은 대법원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건”이라며 “이번 탄핵안을 작성하며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밝혔다.

그는 “주어는 없지만 조 수석이 언급한 뇌물죄의 주체는 박 대통령인 것이 명백하다”며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애초 단독으로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안종범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미라면 이 판결을 인용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금 대변인은 “뻔한 결과를 기다리느라 국정공백을 연장하지 말고 즉각 퇴진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며 헌재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