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황 권한대행, 현정부 법무장관서 총리-권한대행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앞으로 최대 8개월 동안 국가정상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과 세 번째 국무총리를 지냈다. 불안정한 정국 상황 속에 `관리형` 스타일로 국정을 이끌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Photo Image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며, 황교안 권한대행에 관심이 모아진다.

황 권한대행은 1957년생인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으로 1983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경력을 쌓았다. 대검 공안1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검사장에 승진, 대구고검장, 부산 고검장을 지낸 뒤 2011년 공직을 떠났다.

황 권한대행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검찰에서 경력은 화려하다고 보기 어려웠지만, 당시 `비정상의 정상화` 등 법·질서 강화라는 박근혜 대통령 과제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6월 박근혜 정부 세 번째 국무총리로 취임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 쇄신 과정에서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했다. 가까스로 임명된 이완구 총리마저 성완종 사태로 사임하자,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지만 청와대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대안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총리로 임명됐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직무가 지난 9일 정지되며, 최장 8개월 동안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까지 180일이다. 만일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한다면 총리 자리로 돌아오겠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 선거기간 60일을 관리하는 일도 현행법상 황 권한대행 몫이다.

황 권한대행 경력과 스타일을 볼 때 쟁점이 될 무리한 정책을 새로 추진하기보다는 정권이양에 초점을 둔 `관리형` 스타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혼란스런 정국을 무난하게 이끌 경우 여권 차기 대선주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 일각에선 황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부 핵심인사라는 점을 들어, 그도 탄핵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 권한대행과 다른 인사 관계도 주목받는다. 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된 김상균 삼성 법무팀장과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경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경력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