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초강력 후폭풍 휩싸여…향후 일정은?

전국민의 관심이 여의도로 쏠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9일 오후 4시경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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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일인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들이 `즉각탄핵`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주심재판관이 이끄는 평의에서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따지고, 탄핵대상자인 대통령의 반론도 듣는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기간을 180일로 규정했다. 다만 구속력이 없는 훈시 규정이다. 구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됐지만, 헌재는 180일을 훌쩍 넘긴 1년1개월여 만에 결론을 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심판기간을 정해놓은 조항이 단순히 훈시 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심판을 미룰 가능성은 적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면서, 자칫 심리일을 끌수록 국정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67일 만에 끝낸 전례도 있다.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청구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은 직을 상실한다. 이와 관련한 헌법 규정은 분명하고 명료하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했다.

다음 관심사는 조기 대선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열흘의 범위 내에서 선거일을 지정해야 한다. 관례적으로 대선과 같은 큰 선거는 수요일에 치르는 것으로 돼 있다. 임기만료에 의한 정상적인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항상 수요일이 실시하도록 아예 규정이 돼 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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