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며, 특별검사팀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강제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일 오전부터 박대통령 탄핵안 의결에 앞서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 대통령은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직무 정지는 대통령이 직위만 유지한 채 일상적 권력을 상실한 상태다. 특검이 더 강력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강제수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역할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현재 조사기록 검토중이기 때문에 (강제수사와 관련해)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강제 수사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들며 법리 논쟁을 벌일 수도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했다.
탄핵이 의결돼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한다. 대통령 `재직중`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학자간 의견이 엇갈린다.
강제수사를 하게 될 경우, 수위도 관심이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소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