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민층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주택은 현행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보금자리론` 주택한도는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낮아지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으면 지원 받을 수 없다.
정부는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정책 모기지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는 올해(41조원)보다 3조원 증가한 44조원으로 정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정책 모기지에 수요가 쏠리면서 재원부족과 가계부채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리혜택이 큰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은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주택가격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대출은 주택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5억원 이하인 서울의 아파트 비중이 50% 수준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구입자 등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상품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다. 소득 기준(연 6000만원, 생애 최초 연 7000만원)과 대출한도(2억원) 등 조건은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보금자리론`은 요건이 한층 더 강화된다. 보금자리 대출은 기존에 없었던 소득 요건을 신설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만 대출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지원 대상 집값도 9억원에서 6억원에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고소득 자산가들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일시적으로 두개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었던 유예기간 3년이 길다는 지적에 따라 3년간 연차별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일반 국민에게 공급하는 `적격대출`은 지금처럼 유지되지만 고정금리로 유도한다. `금리고정형` 상품 위주로 판매해 현재 50% 비중인 `금리조정형`을 매년 15%P씩 낮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대출 요건 강화로 실수요층의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은행권 대출이 쉬운 고소득자와 투기 수요를 배제하면서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정책 주택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상시구조조정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8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선정된 32개 부실징후기업 중 현재 24개 기업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8개 기업은 채권은행이 여신관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176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 중심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연기업은 신규여신 중단, 만기 시 여신회수, 여신한도 및 금리변경 등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