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대선 `묻지마 급등` 대선테마주...시장경보 기준 강화

내년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대선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합동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사이버 경보(Alert) 통보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은 즉시 `투자주의 종목`으로 공표될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정공백 사태로 대선 후보들과 연관된 대선 테마주들이 일찌감치 고개를 들자 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잡아내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이병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내년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며 “또 다양한 테마주 출현이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사이버 경보(Alert) 통보서비스,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 시장경보 기준이 강화된다. 필요시 단일가매매 적용 등을 통해 이상급등현상을 조기 진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정 테마주 발생 종목에 대한 투자유의안내를 조기 발동한다. 집중관리 종목에 대해서는 상세한 정보(종목명, 급등배경, 주요 관여계좌의 매매특징, 조회공시요구 사실 등)를 발표하도록 요구한다.

주가 단기급등시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으로 단계적 지정·공표하는 시장경보제도 발동요건도집중관리종목에 대해서는 일반종목보다 강화(기간단축, 상승률 완화)한다.

또 투자위험종목 중 특별한 이유없이 가격급등현상 지속시 단일가매매방식을 적용해 투기수요에 의한 이상급등 현상을 억제한다.

이와 동시에 집중관리 대상 종목에 대한 예방조치요구 적출기준을 신설하고, 운영실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예방조치요구는 허수호가, 통정·가장성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 단계별 주의 또는 (필요시) 수탁을 거부하는 제도다.

집중관리대상 종목에 대해서는 일중 상한가 형성·유지시간대 관여율이 높은 계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치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적출된 계좌에 대해서는 수탁을 거부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불건전 주문을 중단하지 않을시 바로 수탁을 거부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허수주문 과다, 주문 취소·정정 과다 계좌도 장중건전주문 안내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장중건전주문 안내는 불건전주문(시세관여과다, 통정·가장성매매) 제출 계좌에 대해 장중에라도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제도다.

관계기관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공동 태스크포스(TF) 내 사이버 루머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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