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 신설…ICT·바이오·제약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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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제약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전담하는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한다. 국내외 특허괴물 횡포와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바이오 시장 왜곡을 차단해 우리 신산업 기업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지식산업감시과 신설과 필요인력 5명 보강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지 4월 6일자 2면 참조

공정위는 작년 2월부터 운영한 태스크포스(TF) 조직 `ICT전담팀`을 지식산업감시과로 확대·상설화한다. 공정위는 복잡·다양해지는 ICT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운영해왔지만 전담인력이 2명에 불과해 인력 확충과 조직 상설화 요구가 높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한 차례 전담과 설치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지만 인력을 소폭 늘리는데 그쳤다. 이대로는 ICT 분야 불공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다시 행자부에 건의해 이번 지식산업감시과 신설에 성공했다.

지식산업감시과는 프랜드(FRAND) 확약 위반인 부당 판매금지청구, 특허 매복 등 표준필수특허(SEP) 남용 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불공정행위 감시·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표준 분야 SEP 보유·이용 실태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표준기술은 다른 기술로 대체가 어려워 독점에 따른 폐해가 큰 만큼 SEP 연구 필요성이 높다”며 “이번 연구로 SEP 관련 시장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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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감시과는 IoT, 빅데이터, 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경쟁 제한 행위도 모니터링 한다.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신규 업무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제약 분야에서는 오리지널 제약사와 복제약 제약사 간 역지불합의(pay for delay) 등 의약품 특허 관련 불공정경쟁과 소비자 후생 저해 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역지불합의는 의약품 원천 특허를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 제약사에 금전적 대가 등을 지급해 복제약품 시장 출시를 지연시키는 행위다.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애프터마켓(보수 부품, 애프터서비스 등 주상품에서 파생되는 후속시장) 독점 행위도 모니터링 한다. 공정위는 `애프터마켓 관련 경쟁법 집행 사례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지식산업감시과 신설로 ICT, 제약,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불공정행위 차단·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해당 분야 불공정행위 발생시 종전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은 공정한 시장 환경에서 사업을 수행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식산업감시과 신설로 ICT, 제약, 바이오 분야 불공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신성장 동력인 지식산업 분야 시장 효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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