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고속도로에서 1년에 2회 이상 과적단속에 걸린 화물차운전자는 과태료 처분 외에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새해부터 단속일 직전 1년간 1회 이상 과적 이력(2016년 1월 1일 이후 과적 위반부터 적용)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39조의 과적 위반`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에서 과적차량으로 적발되면 도로법 규정에 의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도로공사는 도로파손과 대형교통사고 주범으로 인식되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외에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도록 경찰관서에 고발할 계획이다. 과적차량 운전자에게는 벌점 15점과 벌금 5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 불량·타이어 파손·화물 낙하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포장 및 구조물에 피해를 줘 매년 531억원의 보수비용을 발생시킨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단속되는 과적차량 가운데 31.3%가 1년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과적차량은 무게중심이 높아 차량 전복가능성이 있고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차량 제동거리가 길어 대형교통사고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