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강제 시행되고, 공공사업장 공사 중지나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비상조치가 이뤄진다. 시행지역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6월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평가하고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행상황 점검결과 100대 과제 가운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마련` `황사-미세먼지 예보제 통합` 등 13개 과제는 완료된 것으로 평가했다. 저감 효과가 높은 `경유차·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국과의 환경 협력` 등 10대 핵심대책을 포함한 대부분 과제는 목표대로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버스 시범 보급사업` 등 일부 과제는 추가검토 필요성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대책 보완 방안으로는 주요 오염원인 경유차보다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함에도 관련 기준이 없는 디젤기관차 배출허용 기준을 내년에 마련해 2019년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에는 디젤기관차 233대가 있는데 미세먼지 배출량은 한 대당 경유차 3000대 분량에 이른다.
2004년 이전에 제작한 노후 굴삭기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할 때 한 대당 보조금 1500만원을 지원, 2020년까지 연간 100여대 경유엔진을 교체할 계획이다.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에 개조비용을 한 대당 1400만원씩 지원한다. 2018년부터는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을 본격 추진한다.
미세먼지 측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대기질 특성을 정밀 분석하는 `집중측정소`를 현재 6곳보다 더 늘린다. 공단지역 등에 설치된 `유해대기 측정망` 기능도 강화한다.
겨울철과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불법 연료 사용` `비산먼지 다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 3대 취약요인을 매년 3월과 11월 집중 단속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률 조정` 등을 추진한다. 2018년까지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2020년부터 시행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황교안 총리는 “미세먼지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업해 속도감 있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 이행상황도 면밀히 점검·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