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P2P) 금융업은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4차산업혁명 시대 핀테크 모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1차 산업혁명 기준 대부업법으로 P2P금융을 규제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이 금융당국에 쓴 소리를 했다. 그는 얼마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금융 가이드라인`이 업계 성장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업계와 당국간 가장 첨예한 대척점은 투자한도 제한이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개인 연간 P2P 투자 액수를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 협회장은 “정부가 설정한 투자한도는 협회 회원사 및 투자자들이 봤을 때 현재 P2P금융시장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초기부터 과도한 투자 제한으로 정부가 개인 선택 권리를 침해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업계는 `선대출 후투자모집 금지` 조항도 반발하고 있다. 현재 P2P업체는 자본금으로 먼저 대출을 해준 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출금을 메우는 `선대출`을 하고 있는데, 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 협회장은 “선대출 방식은 이미 실리콘밸리 `렌딩클럽`, `프로스퍼` 등 선도적인 P2P금융기업들이 고안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빠른 대출이 절실한 금융소비자들이 고금리대출로 몰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금융에 반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에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협회차원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회원사 감사 기준을 강화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실태 및 실사를 1년에 한번씩 진행하고 있다”며 “예치금과 회사 운영 자금을 분리해 투자자 자산을 함부로 유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금융기관, 금융위와 협업해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량·불법 업체 민원을 접수 받아 금융당국에 신고를 강화하고, 협회차원 투자자 보호 대비책을 고심중이다. 채권 부실율, 연체율을 포함한 공시 기준을 통일하고 홈페이지에 의무 공시 하도록 했다.
협회는 P2P금융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뿐 아니라 앞으로 뛰어난 업체들이 세계시장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 협회장은 “비상장 기업 중 기업가치가 1조원 넘는 기업을 유니콘이라 부르는데, 올해 핀테크 유니콘 기업 25개 중 P2P금융업이 11개”라며 “한국에서도 각종 규제 완화 등 정부와 민간 지원으로 P2P금융업이 새로운 금융영역으로 인정받으면, 머지않아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유니콘 P2P업체가 탄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