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선언과 탄핵 사이]대통령 탄핵안에 무슨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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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서명하고 있다. <전자신문DB>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탄핵 사유로는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뇌물죄 등 총 10여개 항목이 나열됐다. 야권이 합의한 단일 탄핵안은 탄핵 사유를 `헌법 위배`와 `법률 위배`로 구분했다. 세월호 대응 실패 책임과 뇌물죄를 포함시킨 반면에 이화여대 학사관리 문제나 개성공단 폐쇄 문제, 국정교과서 강행 문제 등은 탄핵안에서 제외시켰다.

헌법 위반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국가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비선 실세 인사 개입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 공무원 임면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한 혐의는 재산권 보장, 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관련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경영진 인사에 개입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유린한 것도 항목에 들어갔다. 야권은 또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조항을 적용,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을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

`법률 위배`에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탄핵안에 적시되는 총 뇌물 액수는 430억5000만원에 이른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과 SK, 롯데의 360억원 출연을 뇌물로 규정했다.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 직권 남용, 강요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 씨가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포함시켰다. 대통령 연설문 외부 유출 행위는 문서 유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붙었다.

야권은 대통령과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정치 분쟁 소지가 있는 항목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제3자 뇌물죄 적용 기업에 삼성, SK, 롯데 3곳만 명시했다. 국정교과서 강행 등 안건을 제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리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항목을 최소화, 탄핵시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복안에 따른 결정이다. 야권은 단일 탄핵안으로 의결을 추진하고 여권 내 탄핵 찬성파와 접촉을 이어 갈 계획이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30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야권의 공조 아래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도 꼼수 부리지 말고 탄핵 일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2일 상정을 미리, 먼저 포기해선 안 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탄핵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

자료:국회

[퇴진 선언과 탄핵 사이]대통령 탄핵안에 무슨 내용 담겼나?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