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퇴진 선언]탄핵 의결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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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향후 국회 결정에 자신의 거취와 정권이양 문제를 모두 맡기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임기 단축을 포함한 거취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히면서 박 대통령 퇴진 이후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가 책임총리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안을 확정한다면 차기 총리 인선과 내각 구성 문제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수 다툼이 예상된다. 그러나 속내는 여야와 대선주자별로 엇갈린다. 이로 인해 국회가 조속한 시일 안에 질서 있는 퇴진 안을 합의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압도한다.

대안으로 국가 원로와 친박(친 박근혜) 핵심 인사가 제안한 `질서 있는 퇴진`이 거론된다.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거국내각 구성 후 박 대통령 퇴임 시점과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을 정하는 것이다. 친박 일부 의원들은 물론 야당과 공조해 탄핵을 추진하던 일부 비박계 의원들도 이 같은 안에 동조하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야당 방침대로 이르면 다음 달 2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력하다. 야권이 곤혹스러워하는 이유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대통령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최대 180일 동안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박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동안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 대신 그 기간에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다. 권한대행인 총리가 어느 범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임명직 공무원인 총리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정 혼선과 마비 사태를 막는 범위 안에서 제한된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리가 국무위원 등 고위직을 새로 임명하거나 외교 협정, 조약 등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청와대가 정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업무를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을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황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적극 대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시선과 민심을 감안하면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에 적극 나서기는 부담스럽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국정 공백과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다. 경제 관련 부처 중심으로 정책 집행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늦어지고 기각이 아닌 `인용`이 이뤄지면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되고, 국정 혼란과 공백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라도 직무 수행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를 대비할 수밖에 없다”면서 “과거 사례를 검토하는 등 내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헌 문제를 놓고도 여야와 친박·비박(비 박근혜) 등 입장이 엇갈렸다. 대통령 조기 퇴진과 개헌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단 퇴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린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퇴진과 개헌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면에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탄핵 등 대통령 퇴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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