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전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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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국내 주요 선사를 대상으로만 서비스됐던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e-L/G, Electronic Letter of Guarantee)` 발급이 해상 포워더까지 확대됨으로써 무역업체의 L/G 발급업무가 더욱 더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이하 L/G) 발급 및 확인업무가 전자적 방식으로 해상 포워더까지 확대 실시된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김병진), 한국무역정보통신(사장 한진현)과 함께 29일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이 운영하는 전자무역시스템(uTradeHub)을 통해 e-L/G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선사를 대상으로만 서비스됐던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e-L/G, Electronic Letter of Guarantee)` 발급이 해상 포워더까지 확대됐다.

L/G는 선적서류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 수입업체가 선적서류 없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은행이 책임을 보증하는 서류이다. 이를 전자화한 e-L/G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수입업체, 은행, 선사, 포워더는 L/G 신청·발급과 조회·제출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할 수 있어 수입화물의 신속한 반출과 안정적 거래가 가능해진다.

화물 반출 시간은 최대 2일 단축된다. 화주와 포워더, 은행에는 인건비, 창고료, 보험료, 교통비 등 약 30만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가 돌아간다. e-L/G서비스 이용료는 건당 약 1000원 수준이다.

e-L/G서비스는 모든 국내은행과 국제물류협회 회원사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기업은행과 포맨해운항공 등 4개 포워더 대상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최원호 무역협회 e-Biz지원본부장은 “연간 15만 건에 달하는 L/G업무가 전자화되고, 포워더까지 확대됨으로써 무역업체는 직접방문과 서류제출에 소요되는 비용과 화물반출 시간단축으로 인한 창고료 등을 절감할 수 있다”며 “포워더는 확인시간 및 통신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은행은 L/G 위·변조 위험방지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무역업무 프로세스 개선효과와 비용절감효과가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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