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모호한 과징금 부과 가중·감경 요소를 없애 재량 남용 가능성을 낮춘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성요건이 모호한 개념으로 된 과징금 가중·감경요소가 많아 조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재량 남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중요소 중 `위반행위 주도 및 선동` 등과 감경요소 중 `단순가담` 등을 삭제했다.
과징금 산정 기초가 되는 `기본 산정기준`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법 위반 중대성 평가 기준인 `행위 유형별 세부평가기준표`를 5년간 실제 처리된 사건 통계 등을 참고해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시 고려 요소가 정제·체계·구체화 돼 과징금 부과 처분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공정위 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