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꼭지 인증 범위를 넓힌다. 수도꼭지 재료를 한정한 국가표준(KS)인증 규정을 삭제한다. 손을 대면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 `전기 감응식 수도꼭지` 등 새로운 수도꼭지 유형도 KS인증에 반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S인증 개정을 적용한다.
국표원은 기존 KS인증에서 수도꼭지 재료를 구리·구리합금으로 한정한 규정을 없앴다. 반면 도금 내식성·내열성·내한성 기준 등은 강화했다. 수돗물에 납·비소·카드뮴 등 중금속이 나오는 지를 시험하는 용출시험은 환경부 위생안전기준과 맞췄다. 중복 시험 이중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음용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전기 감응식 수도꼭지`, `자동 온수조절식 수도꼭지(목욕탕 등에서 온도를 조절해 사용)`도 KS인증 개정에 반영했다.
현재 우리나라 수도꼭지 시장은 연 3천억원 규모다. 수도꼭지 KS인증 업체는 72개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으로 원자재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수도꼭지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료 규정 등 경쟁 제한 규제 요인도 발굴해 KS인증 규정을 지속 개정할 계획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