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발견된 5개 결제대행업체(VAN사)와 13개 대형가맹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VAN사는 대형가맹점에 168억8000만원 가량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방식도 VAN 대리점을 활용하거나 별도 에이전시를 통해 우회지급하는 등 다양했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의뢰를 계기로 내년에도 현장 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 VAN사와 밴대리점 등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함께 공동으로 가맹점 준법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도 마련해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VAN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중장기로 VAN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기관제재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