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서 ELS·DLS 가입땐 자가진단 테스트 의무화

내년부터 온라인에서 파생결합증권(ELS·DLS 등)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자가진단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파생결합증권 시장이 발행잔액 100조원대로 급성장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필요성 차원에서 자가진단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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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표 작성 대상 상품은 홈페이지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판매하는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ELF)에 해당하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와 기타파생결합사채(DLB)는 제외한다.

온라인 가입시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6개월 내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을 묻고 만약 경험이 없다고 하면 자가진단표 문제를 제시한다. 원금손실, 예금자 보호대상 여부, 기초자산의 개념 등과 관련된 문답을 하나씩 풀고 해설을 읽어야 한다.

만약 6개월 내 투자경험이 있다면 자가진단표를 읽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투자설명서 확인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문항과 해설 전문을 제공하고 투자자가 이를 확인하면 된다.

자가진단표 작성은 12월까지 행정지도 예고와 의견청취를 거친 뒤 3개월 가량의 금융회사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설명서 확인에서 청약신청 완료 전까지 자가진단 과정을 진행해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위험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준비했다”면서 “투자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LS 온라인 청약시 자가진단 진행 절차(예)>

ELS 온라인 청약시 자가진단 진행 절차(예)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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